대국민 메시지(모이지 마세요! 낯선 곳에는 가지 마세요!) |
❍ 상황안정시 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時,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20-30代 진단검사 강화 |
❍ (20代) 내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 이동 자제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 ❍ (찾아가는 검사소)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1가구당 1인 검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 ❍ (유증상자 적극검사) 의사·약사가 유증상자 진단·확인 시 검사 적극 권고토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 실시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적극 시행 |
고위험군 대상 선제검사 강화 |
❍ (행정명령)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일제검사 실시 및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 (검사법 다양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신속PCR검사 등 다양한 검사 적극 활용 ❍ (역학조사 강화) 델타변이 감염전파력 감안,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 |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
❍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 ❍ (무관용원칙) 정부의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7.8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집합금지) 시군구 단위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 적극 이행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신설 |
❍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 특별점검 중 (7.1~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 ❍ 현장이행력 확보 위해 점검단 확대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 및 수시·불시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강력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