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안내문 번역파일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7-16
조회
1310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해 송부해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번역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 2주간 (7.1~7.14) 이행

기간 : 8명까지 가능

(지역별 상이)
▪8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이행기간(6명까지)을 거쳐 단계적 전환
▪4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 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외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문 번역파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