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949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
한국학 | 044-203-6879 |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정책과 | 044-203-6919 |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