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1.8.2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8-27
조회
902
※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장학 복지과-8121(2021.8.20.)]'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붙임 8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수도권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6.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7.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8.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각 1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장학 복지과-8121(2021.8.20.)]'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하는 경우, 최대 4인까지 이용 (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에서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 예)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인+완료자 2인 → 4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인+완료자 3인 → 4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인+완료자 4인 → 4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인+완료자 0인 → 4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인+완료자 2인 → 5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인+완료자 3인 → 5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인+완료자 4인 → 5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인+완료자 1인 → 4명→ 위반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 시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4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 |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1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 ·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샤워실 운영 금지 |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붙임 8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수도권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6.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7.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8.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