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8-27
조회
875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구 협조사항: 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안내

   1) 저작권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2) 학과내에서 불법복제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생활협동조합 협조사항: 대학 내 입점 복사업체에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2) 전자책 파일 형태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3)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아울러,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물 2종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