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국가별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9-02
조회
962
□ 주요사항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9월, 3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9월은 기안내된 공문 '9월 베타, 감마, 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선정 안내'[장학복지과-8186(2021.8.23.)]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buyounge@korea.kr)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044-203-6872
(metalzone@korea.kr)
학회 및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km01@korea.kr)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대학교원
지원팀
044-203-6927
(flame0807@korea.kr)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19
(min8782@korea.kr)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붙임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사항 1부.

붙임 4. 격리면제서 신청관련 영문 서식 (한글, 워드) 각 1부. 

붙임 5. 격리면제자 신청 서식(엑셀, 변경없음) 1부.

붙임 6.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각 1부.

붙임 7.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현황 1부.

붙임 8. 210827 (교육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