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9-02
조회
1424
□ 주요 내용
* 단,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차+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차+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시행일: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붙임 3.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1부.
붙임 4.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 1부.
구 분 | 기존 | 변경 |
격리면제 조건* |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
진단검사 | ① 입국 전 PCR검사 (신설) ② 입국 후 6~7일차 |
① 입국 전 PCR검사 ② 입국 후 1일차 ③ 입국 후 6~7일차 |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시행일: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붙임 3.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1부.
붙임 4.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