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수업운영계획 수정(안)
❍ (개강 후 한달(9.1.~9.30.)) 비대면 수업
※ 다만, 실험·실습·실기 등 과목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경우
정부방역지침 준수 가능 범위 내에서 '제한적 대면 수업' 가능
❍ (10.1.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 단계별 수업 운영(안)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
2단계 이하 | 3단계 | 4단계 | |
수업 운영 방안 | 수강생 100명 미만 강좌 대면 수업 가능 | 수강생 50명 미만의 강좌 대면 수업 가능 |
모든 강좌 비대면 수업 * 제한적 대면 수업 가능 |
* 제한적 대면수업: 실험‧실습‧실기 등 과목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경우, 정부방역 지침 준수 가능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 |
구 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 ||
좌석 없는 강의실 | ▪시설 면적 4㎡ 당 1명 | ▪시설 면적 6㎡ 당 1명 | ||
음악 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타 안내사항
❍ 강좌별 자세한 운영 방식은 각 수업의 강의계획서 참조
❍ 학과 공지사항 게시판에 수업 운영 방식 업데이트 하여 8월 초 업로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