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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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
한국학 | 044-203-6879 |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 대학교원 지원팀 |
044-203-6927 |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 |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 정책과 |
044-203-6919 |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