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9-13
조회
1611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대,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붙임 2.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
붙임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안내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신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포함) |
상시관리 |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의사환자는 확진검사 후 자가격리/(필요시) 병원격리,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의사환자는 확진검사 후 자가격리/(필요시) 병원격리,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 재검출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접촉자: 격리 조치 없으며,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해 보건교육 실시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
- 단순 재검출: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및 보건교육 실시 ※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및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참고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신설 | 백신접종 예약을 하신 분은 격리해제 이후로 예방접종일을 연기합니다. |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대,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붙임 2.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
붙임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