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41개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9-13
조회
1033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만료예정인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41개국)에 대해 중지기간을 3주간 연장 결정하여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가. (영국, 남아공 총 2개국) '21.9.6.~ 9.26.까지
나. (10차, 21차, 29차, 31차 통보국가* 총 11개국) '21.9.7.~ 9.27.까지
* (10차) 우루과이
(21차) 아제르바이잔, 이란
(29차) 과테말라
(31차) 기니,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콩고
다. (15차 통보국가* 총 4개국) '21.9.8.~ 9.28.까지
* (15차) 리투아니아, 조지아, 리비아, 알제리
라. (11차 통보국가* 총 1개국) '21.9.9.~ 9.29.까지
* (11차) 가나
마. (5차, 16차, 22차, 28차, 30차 통보국가* 총 23개국) '21.9.10.~ 9.30.까지
* (5차)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체코, 감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쿠웨이트
(16차) 인도네시아, 카보베르데, 튀니지, 팔레스타인
(22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28차) 온두라스, 레소토,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30차) 아이티, 남수단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8.31. 기준) 1부.
붙임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1부.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가. (영국, 남아공 총 2개국) '21.9.6.~ 9.26.까지
나. (10차, 21차, 29차, 31차 통보국가* 총 11개국) '21.9.7.~ 9.27.까지
* (10차) 우루과이
(21차) 아제르바이잔, 이란
(29차) 과테말라
(31차) 기니,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콩고
다. (15차 통보국가* 총 4개국) '21.9.8.~ 9.28.까지
* (15차) 리투아니아, 조지아, 리비아, 알제리
라. (11차 통보국가* 총 1개국) '21.9.9.~ 9.29.까지
* (11차) 가나
마. (5차, 16차, 22차, 28차, 30차 통보국가* 총 23개국) '21.9.10.~ 9.30.까지
* (5차)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체코, 감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쿠웨이트
(16차) 인도네시아, 카보베르데, 튀니지, 팔레스타인
(22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28차) 온두라스, 레소토,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30차) 아이티, 남수단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8.31. 기준) 1부.
붙임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