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69개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09-16
조회
127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만료예정인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69개국)에 대해 중지기간을 3주간 연장 결정하여 알려왔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가. (1차, 6차, 12차, 17차, 23차 통보국가* 총 50개국) '21.9.14.~ 10.4.까지

* (1차) 호주, 대만, 인도, 홍콩, 파키스탄, 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베트남,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독일,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잠비아, UAE

(6차) 트리니다드토바고, 폴란드, 케냐

(12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17차) 몰도바,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23차) 바레인,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나. (2차, 7차, 13차, 18차, 24차 통보국가* 총 19개국) '21.9.17.~ 10.7.까지

* (2차) 뉴질랜드, 자메이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오만

(7차) 세인트루시아, 파나마, 불가리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13차) 몬테네그로, 가봉, 기니비사우, 모리셔스, 이라크, 짐바브웨

(18차) 방글라데시, 앙골라

(24차) 카자흐스탄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9.7. 기준) 1부.

붙임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1부.

붙임 4. 교육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