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작성자
최아라
작성일
2021-10-05
조회
106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 4.(월) 0시 ~ 10. 17.(일) 24시]

❍ 주요 조치 내용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18시 전 예방접종완료자 2명 포함,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은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 기존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