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4.~10.17.) 중 사적 모임은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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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에서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외 가족 모임 시 동일하게 적용)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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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4.~10.17.)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에 의함 |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결혼식장 | ▴(식사 제공 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①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 가능 ▴(식사 미제공 시)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②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