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0-12
조회
953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4 참조]

ㅇ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장학복지과-9595(2021.9.28.)] 참고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붙임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붙임 4.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

붙임 5.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