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
가. 추가발급대상: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 10. 20.(수)부터
※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ㅇ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장학복지과-9595(2021.9.28.)] 참고
※ 발급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며, 세부사항은 질병청 콜센터 문의요망(1339)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