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0-22
조회
993
<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
가. 추가발급대상: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 10. 20.(수)부터
※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ㅇ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장학복지과-9595(2021.9.28.)] 참고
※ 발급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며, 세부사항은 질병청 콜센터 문의요망(1339)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1부.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