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1.10.18.)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0-22
조회
1060
※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장학복지과-10196(2021.10.18.)]'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9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을 붙임 7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각 1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장학복지과-10196(2021.10.18.)]'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하며,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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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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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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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명(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에 의함 |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 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에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 199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실외체육시설)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 가능 |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을 붙임 7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및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