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재 (수도권 기준) | 11월 (1차 개편) |
사적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식당/카페 |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
개최 불가능 |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헬스장 |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
결혼식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