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21.11.1. 시행)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1-04
조회
987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21.11.1.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이 단축 시행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남아공·탄자니아·칠레·페루,미얀마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 →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단,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단기체류 외국인 등)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2주간 유예, '21.11.14.까지)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전 검사를 늦게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 (시행) '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가능
*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퇴소전 검사 생략)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 1부.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안내>
○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남아공·탄자니아·칠레·페루,미얀마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 →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단,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단기체류 외국인 등)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2주간 유예, '21.11.14.까지)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전 검사를 늦게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 (시행) '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가능
*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퇴소전 검사 생략)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