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수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1-09
조회
1476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부분 수정 사항[붙임1 참조]

❍ 주요사항
구분 세부사항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및 수동감시자 등교·출근 규정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기숙사 기숙사 입소생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통학·셔틀버스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 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시(운영제한시간: 자정(24시))
학내 행사 학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참여 가능
학생 자치 활동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상시관리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최소 13(회당 10) 이상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권고,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신설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으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신설
*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 밀접접촉 시 혹은 해외입국시,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대상자께서는 생활과학대학 감염병관리자(yjeen20@snu.ac.kr)에게 보고하여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과학대학: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3.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