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2-07
조회
1059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규모 조정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붙임 2.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1부.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규모 조정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붙임 2.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