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2-09
조회
1207
※ 적용기간: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2년 1월 2일(일) 24시까지)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안내[장학복지과-11674(2021.12.3.)]'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2022.2.1. 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붙임 1. 교육부, 중수본 공문(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방역수칙 조정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1부.
붙임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 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안내[장학복지과-11674(2021.12.3.)]'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까지 가능)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6(8)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7(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7(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7(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2.1.부터는 0~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 출입자 명부 관리 | |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기타(권고사항) |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실내체육시설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
결혼식장 |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99명: 접종 여부 무관 ‧ 100~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 49명 + 완료자 201명 ∘ (뷔페‧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
실외체육시설 |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붙임 1. 교육부, 중수본 공문(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방역수칙 조정 및 오기사항 정정 안내) 1부.
붙임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