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21.12.1.이전 | 2021.12.2.이후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구분 | 2021.12.2.까지 입국자 | 2021.12.3.이후 입국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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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