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변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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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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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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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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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