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1-12-17
조회
1116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서울대학교 관련)
구분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