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등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1-13
조회
1904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붙임2) 참조]
□ 확진환자의 복귀 지원[「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5페이지 참조]
- 소속 대학/기관은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 복귀를 희망하는 구성원이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요구 금지
-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학교 복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정상적으로 학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생활관은 별도의 학생생활관 확진환자 복귀 지원 지침에 따름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내 보고대상자는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에게 보고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과학대학: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구분 | 기존 | 변경 |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
※ 그 외 변경사항: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현행화(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추가)
□ 확진환자의 복귀 지원[「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5페이지 참조]
- 소속 대학/기관은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 복귀를 희망하는 구성원이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요구 금지
-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학교 복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정상적으로 학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생활관은 별도의 학생생활관 확진환자 복귀 지원 지침에 따름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내 보고대상자는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에게 보고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과학대학: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3.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구성원)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3.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구성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