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붙임 3 참조]
❍ 요약본
구 분 |
현 행 |
조정안 |
확진자 격리기준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미완료자) 10일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격리
기간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차 24:00 (=8일차 0시) |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3차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시행일: 2022. 2. 9.(수)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붙임 4 참조]
❍ 주요 내용
Q. 격리대상 접촉자의 의미는?
A.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로, ①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임
Q.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이고 접촉자 격리면제 기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인데, 그 사이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A.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한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임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부.
붙임 2. 방대본 공문(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부.
붙임 3.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붙임 4.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1부.
붙임 5. 주요 문의사항(관악구 보건소) 1부. (추가)
붙임 6. 코로나19 확진·접촉 시 절차 안내문(관악구) 1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