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수정)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2-15
조회
2056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붙임 3 참조]

❍ 요약본
구 분 현 행 조정안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3차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시행일: 2022. 2. 9.(수)부터 적용하고,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붙임 4 참조]

❍ 주요 내용

Q. 격리대상 접촉자의 의미는?

A.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로, ①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임



Q.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이고 접촉자 격리면제 기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인데, 그 사이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A.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한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임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부.

붙임 2. 방대본 공문(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부.

붙임 3.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붙임 4.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1부.

붙임 5. 주요 문의사항(관악구 보건소) 1부. (추가)

붙임 6. 코로나19 확진·접촉 시 절차 안내문(관악구) 1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