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2-22
조회
1099
□ 적용기간: 2022. 2. 19.() ~ 3. 13.()까지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22시까지로 완화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른 출입명부 운영 조정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