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2-22
조회
1102
□ 적용기간: 2022. 2. 19.(토) ~ 3. 13.(일)까지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22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른 출입명부 운영 조정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22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른 출입명부 운영 조정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ㅇ(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