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외국인을 위한 노바백스 백신접종』번역 안내문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2-28
조회
926
여성가족부에서 『외국인을 위한 노바백스 백신접종』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해 와 안내하여 드립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여성가족부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국내 체류 외국인(18세 이상) 노바백스 백신접종 안내

❍ '22.2.14.부터 국내에서 장기체류(90일 이상)중인 18세 이상 외국인도 노바백스 백신 접종 가능

❍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3차접종 안내문: [붙임 5] 참조(13개 언어)

※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붙임 6] 참조(11개 언어)

 

□ 노바백스 백신 예약·접종 방법

❍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 온라인 사전예약: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예약(2.21.~) →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3.7.~)

- 전화예약 당일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잔여백신 확인 후 예약(2.14.~) → 당일 방문하여 방문 접종(2.14.~)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온라인(대리예약) 또는 전화로 예약

- 온라인 사전예약(대리예약):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접속하여 대리자가 본인인증 후 예약(2.21~) →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3.7.~)

- 전화예약 당일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잔여백신 확인 후 예약(2.14.~) → 당일 방문하여 접종(2.14.~)

-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 휴대전화 연락처(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또는 주거지 주소 중 한가지만 있어도 발급 가능

 

노바백스 백신(NVX) 3차접종

- NVX-NVX 접종 후 NVX 3차접종: 온라인 사전예약 및 전화예약 당일접종 가능

- 타백신(mRNA, AZ, J) 접종 후 해당백신에 대한 금기·연기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 등에 따라 NVX 3차접종: 전화예약 당일접종만 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19 『외국인을 위한 노바백스 백신접종』번역 안내문 송부 및 협조 요청)

붙임 2. 여성가족부 공문(코로나19 『외국인을 위한 노바백스 백신접종』번역 안내문 송부 및 협조 요청) 1부.

붙임 3. 교육부 공문(외국인 유학생 재택치료 확진자 지원 등 협조요청) 1부.

붙임 4. 국내 체류 외국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 안내(13개 언어) 각 1부.

붙임 5.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13개 언어) 각 1부.

붙임 6. 3차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인센티브 부여(11개 언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