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3-07
조회
971
□ 적용기간: 2022. 3. 5.() ~ 3. 20.()까지
□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붙임] 참조)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시→23시까지로 완화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