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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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구분 |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 ||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 4년 초과(40%할증) | |
A동(가족실) | 633,100원 | 759,700원 | 886,300원 |
B동(스튜디오) | 399,900원 | 479,800원 | 55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