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3-16
조회
910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요 사업상 목적 -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그 외 계약·약정에 준하는 협상(증빙 必)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신속항원검사 중단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3일차, 입국 후 5일차 신속항원검사 중단('22.3.1.~)
※ '22.3.1.(화) 이전 입국자 소급 적용 / (예시) 2.27.(일) 입국한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3일차 신속항원검사 미적용
□ 시행일: 2022. 3. 1.(화)



붙임 1. 교육부 공문 각 1부.

붙임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붙임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