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3-18
조회
1027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ncvr2.kdca.go.kr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 18세 이상: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1차, 나머지 백신2차)완료 2개월 후 접종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참조
❍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접종 안내문(한국어 등 13개 언어): [붙임 3] 참조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진행 (3.10.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5페이지)
❍ (기초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3월 7일(월)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 진행 중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예: 3.10일 예약 → 3.24일 이후 선택 가능)
- 예약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약 12,900개소)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이 가능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 가능
❍ (교차접종·3차접종)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 가능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노바백스 백신접종 안내문(한국어 등 13개 언어): [붙임 4]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질병관리청 보도자료(3.10.자) 1부.
붙임 3.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13개 언어) 각 1부.
붙임 4. 국내 체류 외국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 안내(13개 언어) 각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ncvr2.kdca.go.kr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 18세 이상: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1차, 나머지 백신2차)완료 2개월 후 접종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참조
❍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3차접종 안내문(한국어 등 13개 언어): [붙임 3] 참조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진행 (3.10.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5페이지)
❍ (기초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3월 7일(월)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 진행 중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예: 3.10일 예약 → 3.24일 이후 선택 가능)
- 예약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위탁의료기관(약 12,900개소)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이 가능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 가능
❍ (교차접종·3차접종)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 가능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노바백스 백신접종 안내문(한국어 등 13개 언어): [붙임 4] 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질병관리청 보도자료(3.10.자) 1부.
붙임 3.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13개 언어) 각 1부.
붙임 4. 국내 체류 외국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 안내(13개 언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