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 변경 |
신고 대상자 |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
'확진환자' 정의 |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
유증상자 관리 |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교내검사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교내검사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