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3-29
조회
1050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4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 대상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확진환자' 정의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및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유증상자 관리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교내검사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또는 교내 신속분자진단검사 이용(교내검사 양성 확인 시 선별진료소 PCR검사 시행)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현행화([붙임 4], 7페이지)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과학대학: 02-880-6817,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 안내) 1부.

붙임 2.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 1부.

붙임 3.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개정 안내) 1부.

붙임 4.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붙임 5.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기관/구성원)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