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무면허 주류판매 금지)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3-29
조회
1495
국세청과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학생들은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교내 축제 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학생들이 주류먼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문의처 각 1부.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학생들은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교내 축제 기간 동안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학생들이 주류먼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문의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