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2022. 4. 4. ~ 4. 17.)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4-04
조회
1028
□ 적용기간: 2022. 4. 4.(월) ~ 4. 17.(일)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 →
10인
까지 확대
○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3시 →
24시
까지로 완화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
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20220401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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