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
(주요내용)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① (영업시간) 24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② (사적모임) 10인
③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
(기간) 2022. 4. 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