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 변경 | |
신고 대상자 | (확진환자)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확진환자)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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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유증상자·접촉자 관리 | - 접촉(가능)자는 손 세정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 (삭제) |
방역·소독 관리 | - 각 기관 및 대학(원)별 방역관리자가 총괄 -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 실시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지침에 따라 충분히 환기 후 사용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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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물 임시 출입관리 | - 감염병 관리자의 판단 하에, 유증상자가 머물렀던 건물은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임시적으로 출입인원 최소화 및 관리 | ||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소속 기관/대학에 제출 · 퇴소일 이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발급 요청 |
- 학사 및 복무 상황 처리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소속 기관/대학에 제출 · 퇴소일 이후(재택치료자 포함): 실격리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