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내국인 | 교원 |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
연구원 |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
B동 (스튜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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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