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5-09
조회
1091
관악학생생활관은 BK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규입주 신청 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 자격 변경

가. 시행일: 2022. 5. 16.(월) ※ 2022년 5월 6일까지의 입사신청건에 한해 접수 예정

나. 입주 자격 변경 세부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내국인 교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강사 임시 입주허용 삭제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 총장발령 연구원
• 기관장발령 연구원
 
 

2. 입주 자격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입주 불가
B동
(스튜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붙임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