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변경사항 |
강의실 방역기준 | -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해제 (현행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수업 진행) ※ 관련: 대학 수업 운영 일상회복 추진 계획 및 원격수업 교과목 신청 안내 [학사과-4336(2022.4.22.)] |
출입관리 | - 기관별 방역관리를 위해 통제하였던 출입문은 전면 개방하되, 기존에 비치한 손소독제, 체온측정 등의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가능(출입 시 자율적으로 활용) |
기숙사 |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학내 행사, 숙박형 프로그램 |
- 별도 시행한 공문 참조(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포함) ※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내 행사 등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장학복지과-4579(2022.4.29.)] |
구분 | 기존 | 변경 |
상시관리 | - 건물별 출입문 개방을 최소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 - 건물별 출입문은 개방하되 기존에 비치한 손소독제, 체온측정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 가능(출입 시 자율적으로 활용)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 검사 권고사항: ‧ 확진자의 동거인(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또는 15분 이상 대화(인지시부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총 3회) ‧ 동일 공간에서 근무(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총 2회) |
※ 검사 권고사항: ‧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 동일 공간(부서)에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5일간 2회 자가검사키트 실시 권고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 확진자는 진료목적 외의 외출 금지 | -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외의 외출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