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출 후 다전공 신청에 관한 규정 안내(2023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5-30
조회
6140




 
전출 후 다전공 신청에 관한 규정 안내

 

 

 - 「생활과학대학 전과(부) 지침」에 준한다.



 - 단, 전출희망인원이 전출가능인원에 비해 적다고 할지라도 전과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며 전공이 유사한 학과로의 전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2022. 5. 9. 학과회의]



 - 타학과로 전출 후에는 의류학과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023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적용)[2022. 5. 9. 학과회의]




 - 승인요건 : 전공탐색 노력여부, 학문의 차별성, 적응 정도(지도교수의 소견) 등을 참작하여 학과회의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