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의 단계적 완화 및 일상회복 전환기조와 연계하여 교내 보건진료소 비상대응팀 운영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 내용
나. 시행일 : 
위 사항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붙임 1)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이 변경되었으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6.1.~)
	
		
			| 구분 | 기존 | 변경 | 
		
			| 교내 신고번호 안내 |   
 
 
				
					
						| 캠퍼스 | 기관 | 전화번호 | 업무시간 |  
						| 관악 | 관악구 보건소
 | 02-879-7131/ 7133/7136
 
 02-879-6000
 | 24시간 종합상황실
 
 (야간, 주간)
 |  
						| 보건 진료소
 | 02-880-5342 (비상대응팀)
 | 주간[09시~18시] (주말/공휴일 포함)
 |  
						| 연건 | 종로구 보건소
 | 02-2148-3725 | 24시간 |  |   
 
 
				
					
						| 캠퍼스 | 기관 | 전화번호 | 업무시간 |  
						| 관악 | 관악구 보건소
 | 02-879-7582 | 통합콜센터/상담 내용에 따라 운영시간 상이 |  
						| 02-879-6000 | 당직실(야간/공휴일) |  
						| 보건 진료소
 | 02-880-5342(비상대응팀) | 주간[09시~18시] (월~토) ※ 공휴일 제외
 |  
						| 연건 | 종로구 보건소
 | 02-2148-2060~2065 | 24시간 |  | 
		
			| 상시관리 |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과학대학: 02-880-6817,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개정 안내)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