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교내 보건진료소 비상대응팀 운영시간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6-03
조회
1671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의 단계적 완화 및 일상회복 전환기조와 연계하여 교내 보건진료소 비상대응팀 운영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 내용
나. 시행일 : 2022. 6. 1.(수)
위 사항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붙임 1)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이 변경되었으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6.1.~)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과학대학: 02-880-6817,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개정 안내)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가. 변경 내용
기 존 | → | 변 경 | 전화번호 |
9:00~18:00 (평일, 주말, 공휴일) |
9:00~18:00 (평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
02-880-5342 | |
유의사항 (기존과 동일) |
※ 발신번호로 교내 역학조사 설문지 링크를 담은 안내문자가 자동발송됨 ※ 확진자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송부 (미운영시간에도 문자 수신, 작성 및 송부 가능) |
위 사항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붙임 1)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이 변경되었으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6.1.~)
구분 | 기존 | 변경 | ||||||||||||||||||||||||||||||||
교내 신고번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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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관리 |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
-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7일간 등교 중지,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격리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7일차 24시(=8일차 0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실시 |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생활과학대학: 02-880-6817, yjeen20@snu.ac.kr)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개정 안내)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