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영업신고하여야 함 • 다만, 대학 축제와 같이 한시적인 비영리 친목도모 목적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은 아니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행위, 식중독 환자 등 발생 시「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축제 행사 목적이 아닌 인근 주민, 관광객(불특정인) 등에게 교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