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학생 식품 조리·판매(대학 축제 등)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의류학과
작성일
2022-06-22
조회
1689
최근 대학교 축제 등에서 음식점과 같이 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식품위생법」위반 여부 질의 및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학 내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학생들이 식품위생법을 인지하여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안내사항>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영업신고하여야 함
• 다만, 대학 축제와 같이 한시적인 비영리 친목도모 목적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은 아니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행위, 식중독 환자 등 발생 시「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고발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축제 행사 목적이 아닌 인근 주민, 관광객(불특정인) 등에게 교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음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시도별 식품위생부서 담당자 연락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