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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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학과
                    작성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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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중 새로운 평가지표인 매학기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의무 실시 및 이수율 60% 충족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eTL e-Class상 관련 교육을 개설하였으니 외국인 유학생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 구분 | 구성내용 | 길이 | 출처 | 비고 | |
| 2022학년도 2학기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국/영문) 22. 외국인과 법_한국 체류와 법 | 15분 | 법무부 | 매학기 eTL e-Class상 희망언어(국/영문) 선택 후 이수 | |
| 택 1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국문) | 15분 |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따라하기(영문) | 11분 | ||||
| 2023학년도 1학기 |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국/영문) | 18분 | 서울경찰청 | ||
  ※ 해당 교육은 매학기 이수율 60%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며, 미달 시 본교가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어,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유학비자 필수서류) 발급,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신청 시에 해당 교육을 필수 이수 조건으로 안내할 예정임
붙임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안내문 1부. 끝.

